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대만까지 뻗친 홍콩보안법의 마수, '제2의 리밍저' 사태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24

'43조 세칙' 홍콩 경찰에 강력한 정보 요청권 부여
정보 요청 불이행 시, 대만인도 벌금·구금 처벌
대만 인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구실이라는 지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43조의 세부시행규칙(세칙) 제정으로 인해, 경찰이 법 집행과 관련한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만 정부와 대만인들은 이번 홍콩보안법 세칙 마련에는 홍콩을 넘어 역외인 대만까지 홍콩보안법 관할 아래 두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하며,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7대 조항은 무엇?

홍콩 안보를 총괄하는 홍콩 국가 안전보장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제43조에 근거해 홍콩 경찰과 안보국의 권한을 규정한 세부적 시행 규칙(7대 조항) 마련에 나섰다.

홍콩 정부가 발표한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재산을 동결 및 몰수할 수 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과 대만의 정치조직, 외국과 대만의 대리인에게 홍콩 내 활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대상에 대해 도청 및 감시할 수 있으며 △자료나 증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대만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칙의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조항이다. 

다섯 번째 조항은 '홍콩 경무처장(경찰청장 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색출하고 방지하기 위해, 안보국장의 승인 하에 외국의 정치적 조직 또는 대만의 정치적 조직, 외국의 대리인 또는 대만의 대리인에게 지정한 자료(홍콩 내의 활동 및 이에 관련한 개인의 신상정보 자료, 자산, 수입, 수입 발생처(직장 등), 지출 내역)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조직 또는 대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경찰처장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조항은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규정으로서, 대만과 관련해서는 '외국과 대만의 정치적 조직 또는 외국과 대만의 대리인이 홍콩 경찰의 자료 또는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최선을 다했거나 불가항력의 이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 자료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로이터 = 뉴스핌 특약]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홍콩보안법으로 대만에 피해를 주거나 대만 국민에게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 정부는 즉각 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보안법, 대만 인권까지 탄압할 구실될 것

해당 세칙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만 기관과 국민 또한 홍콩보안법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홍콩보안법의 불명확한 규정 내용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악용해 역외인 대만의 인권까지 탄압할 구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해당 세칙은 독재 정권이 무한한 권한 확대를 통해 사상을 검렬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면서 "만약 대만에 피해를 주거나 대만 국민에게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은 즉각 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만대륙위원회(한국의 통일부에 해당)는 홍콩 주재 대만 기관과 국민의 권익 및 자유를 보장할 것을 홍콩 측에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홍콩 측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홍콩 주재 대만 기관과 국민이 어떠한 정치적 간섭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대만은 민주국가로서 중국과 홍콩의 법률 관할 하에 놓여있지 않으며, 대만 정당은 인권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서 규정한 대로 앞으로 관련 자료를 홍콩 측에 제공할 지에 대해 민진당은 "답변은 간단하다"면서 "홍콩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에 협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또한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당 린웨이저우(林為洲) 의원은 "홍콩의 양안 관계 완충 역할이 사라지고, 홍콩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면서 "국민당은 홍콩보안법을 엄격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홍콩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7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 대만인의 백색공포 조성, '제2의 리밍저 사태' 발생할까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국과 대만을 분리해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대만'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앞세운 중국 당국의 대만 독립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자, 홍콩보안법을 대만인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경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홍콩보안법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이를 악용해 홍콩도 모자라 역외인 대만에까지 보안법의 마수를 뻗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진보 정당인 시대역량(NPP)은 "홍콩보안법 세칙은 대만국민에게 백색공포(권력자나 지배계급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대만인들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탄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 대만 언론의 자유도 홍콩보안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대만인들은 이번 세칙 마련을 계기로 '제2의 리밍저(李明哲)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밍저는 대만인 인권운동가로 지난 2017년 3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 들어갔다가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 중국 당국은 리밍저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 및 배포했다는 혐의를 들어 '국가전복죄'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전복 혐의를 적용 받아 실형을 살게 된 첫 대만인 사례였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및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이력이 있는 대만인이 홍콩에 갈 경우, 홍콩보안법 세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대만의 입장에 대해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과 세칙 제정은 홍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기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을 도모하고, 홍콩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또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진당이 홍콩보안법과 시행 규칙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모독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면서 "여기에는 홍콩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만의 독립을 꾀하려는 악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