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주말을 앞두고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교회의 각종 대면 모임활동이 금지된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전국 교회에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
이번 조치는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조치에 따라 교회 책임·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이용자들은 ▲예배시 찬송 자제(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 두기(2m, 최소 1m)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회 책임자나 이용자에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또는 식사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신도와 또 지역사회, 특히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며 "집단감염의 발생 추이 등을 평가해서 상황이 안정화되고 또 준수의무를 잘 준수하실 때는 해제·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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