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목이슈] 'SK바이오팜' 계속 파는 외국인, 의무보유기간 예외?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08:18

기관 의무보유확약 신청따라 주관사 자율배정
"해외기관 의무보유기간 없이 차익실현 기회"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상장 초반 SK바이오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압도적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는 연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을 받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부터 7일 연속 내다팔고 있는데, 상장 직후 급등세에 따라 차익 실현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SK바이오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국내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기간'에 걸려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해외 기관에만 차익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로 상장 초반 예상보다 많은 유통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SK바이오팜이 제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기관별 배정현황은 미확약 기관이 전체 47.75%를 차지했다. 배정수량은 기관 투자자가 받은 총 1321만5717주 중에 631만주 정도다. 미확약 기관은 대부분 해외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보유확약기간 6개월 기관은 전체 37.25%(492만주), 3개월 확약은 12.91%, 1개월 확약은 1.99%, 15일 확약은 0.10% 등이었다.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공모주를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시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외에서 수요예측에 신청한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81%가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신청했으나 모두 국내 기관에 해당됐다. 제재 규정이 없다보니 해외 기관들은 굳이 의무보유확약기간을 신청하지 않고도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상장 첫날부터 이날까지 계속 매도하며 '단타'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 새 총 74조2068억원을 팔았다. 특히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매도세가 거셌다. 지난 6일에는 하루에만 32조 가까이 매도했다. 상장 초반 급등세에 외국인 투자자에만 단타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또 SK바이오팜 주식 유통물량도 크게 늘렸다. 당초 시장에선 SK바이오팜의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5%(391만5662주)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공모물량(1566만주 정도) 중에서 일반 청약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물량이었다.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들에 배정됐는데 대부분 의무보유확약기간이 설정됐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의무보유확약기간이 없는 해외 기관에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배정되면서 상장 첫날부터 유통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유통 물량이 1000만주를 넘었다. 외국인들이 판 주식은 모두 개인과 국내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 주식과 우리사주는 법적으로 유통제한 물량으로 묶여있다. 각각 6개월, 1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바이오팜 의무보유현황은 보통주 5873만4940주로, 해제일자는 상장 6개월 후인 내년 1월 2일까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해외 기관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올지 수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네이버증권]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