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간 3796건 입찰에서 투찰가격·물량비율 담합
㈜동방·삼일·천일정기화물차㈜·해동기업 등 '짬짜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대한통운, 삼일 등 운송 사업자 7개사가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해동기업 ▲천일티엘에스 등 7개사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먼저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 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지난 2001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온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13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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