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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가격리자 임대폰 무료 대여‧불시 합동점검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0:51

전국적인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에 선제 조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을 위해 임대폰을 무료 대여하고 경찰,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불시에 펼친다.

시는 14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격리 이탈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대전에는 해외입국자 745명,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198명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이다.

그동안 대전에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는 5개 자치구가 맡아 계도 위주로 해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일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자 시와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불시 점검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임대폰을 무료로 대여해 자가격리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유선 전화로 발열 상황 등을 확인했지만 스마트폰을 지원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120여대의 임대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즉시 기동점검반을 출동시켜 위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에서는 1명이 고발됐으며 2명은 계도 조치됐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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