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 담합 주도한 혐의
KT 전직 임원·법인은 5월 기소…구속여부 밤에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 자회사 임원이 14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쳤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5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한 씨는 이날 오전 10시9분께 법원 청사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한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 KT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앞서 KT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KT 법인과 전직 임원인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의원, 신모(63) 전 KT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 광화문 KT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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