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 담합 중 KT가 9건 낙찰 의혹…공정위, 검찰에 고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미리 낙찰할 회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의혹을 받는 KT 법인과 전 임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20.06.02 wideopenpen@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KT 법인,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의원(56), 신모 전 KT 부사장(63)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통신사업자 KT는 2015년 4월부터 2년여간에 걸쳐 경쟁사들과 담합해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송 전 의원은 KT 임원으로 재직했다. 송 전 의원은 임원으로 재직 당시 담합에 일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9건이 KT에 낙찰된 점을 수상히 여겨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를 위한 추가 고발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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