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형사 처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정부가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5일 오후 6시를 기해 이란의 모든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여행경보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지난해 6월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내려진 상태였다. 정부의 이번 여행경보 격상 조치로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국민은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남아 있는 교민·단기 체류자들의 대피도 계속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교민 25명이 현지 공관과 본부에서 파견된 신속대응팀의 도움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으며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66명도 지난 3일 이집트로 대피했다. 이라크에서는 2명이 튀르키예로 대피했으며 추가로 3명이 대피 준비 중이다. 바레인에서는 13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으며, 주바레인 한국 대사관은 대사관저를 개방해 교민 20명을 수용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교민·단기 체류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경우 단기 출장·여행객이 2000명 이상 있는데 완전히 영공이 개방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분들을 귀국시키거나 제3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전세기 투입, 군용기 파견 같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