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에 검찰 맞항소···다음 공판 4월 2일 예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도박 자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창용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지인 A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일부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임창용이 카지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빌려갔으며, 이후 7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임창용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창용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빌린 금액과 방식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창용 측은 당시 빌린 것은 현금이 아니라 카지노 칩이었으며, 금액 역시 1억5000만원이 아니라 약 7000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이미 모두 갚았기 때문에 미변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 목적이 도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창용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창용은 1심 판단에 대한 불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었지만 1심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임창용은 현재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인이 최근 사임했기 때문인데,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의견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절차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제기된 주장만 심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을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여부와 재판 준비 상황을 고려해 일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까지 추가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창용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내달 2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창용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다. 1995년 해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삼성에서 전성기를 보냈으며 일본프로야구(NPB) 야쿠르트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에서도 활약했다.
2014년 삼성으로 복귀한 임창용은 이후 KIA로 이적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며, 2018년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