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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비판한 정청래 "안건 합의제? 다수결 원칙 위반 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6

여야 합의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서 안건 합의제 처리' 비판
"일하는국회법으로 국회 생산성 높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국회법은 다수결제"라며 전날 여야의 합의안을 비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수결제'가 아닌 '합의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법은 다수결이다'란 제목의 글에서 "여야 합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며 작성한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합의에서 법안소위의 의결방법으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에 위안을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정한 국회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물론 정치적 합의 차원이라면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총선은 뭐하러 하는가. 총선에서 한표라도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다수결이기 때문이다. 한석이라도 많아야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109조를 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합의'라는 긍정어는 보기에는 그럴싸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 국회운영 질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정 의원은 "이에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소위 안건 의결 방식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서 법안소위의 경우 전원합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안건상정-안건토론-표결-승복의 민주적 질서속에 운영돼야 한다"면서 "숫자가 아쉬우면 4년간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4년후 총선에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면 될 일이다. 총선에서 패배하여 숫자가 적은 것을 놓고 많은 숫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겠다면 얌체중의 얌체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책임지고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합의가 정 안되면 숫자로 다수결로 결정하라. 이것이 제대로 일하라고 표를 찍어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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