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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병헌,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홈쇼핑 제3자뇌물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6:42

"롯데홈쇼핑 후원 대가 양해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안돼"
기프트카드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은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 대해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무마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추진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라고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의 부정한 청탁과 e스포츠협회 후원 사이 대가관계를 양해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비서관 윤모 씨가 먼저 롯데홈쇼핑 측에 후원을 요구하고 롯데홈쇼핑도 기업 이익효과를 기대하고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공무원에게 예산 편성 검토를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에서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과 KT에서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비용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인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갑질방지와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아젠다(agenda)를 가지고 국회의원 및 정무수석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정치인이 아젠다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된 점은 재판부로서도 안타깝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횡령 액수 등이 크지 않은 점, e스포츠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은 앞서 전 전 수석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 전 수석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비서관 윤 씨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조모 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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