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사청, 육군 차세대 전차 K2 핵심 부품 '파워팩' 국산화 재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20

파워팩 국방규격 개정…결함·검사 관련 규정 명확화
"K2전차 파워팩 완전 국산화 출발점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내구도 결함 등 성능 미달로 국산화에 실패했던 K2 전차의 핵심 부품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를 다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워팩 검사 관련 국방규격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K2전차 3차 양산 적용을 위해 지난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 변속기에 대한 국방규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2전차 [사진=현대로템]

군은 과거 K2전차 2차 양산 당시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에 주목해 왔다. 쉽게 말해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때문에 검사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규정에 명시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때문에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방규격 개정을 추진했으나, 육군,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기관간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방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및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해 유관기관, 참여업체 등과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이 구체화됐다.

먼저 내구도 결함의 경우 기존 국방규격에는 '어떤 경우에 시험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개정된 국방규격에는 '시험을 중단할 만큼의 심각한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 규격에 담긴 내용은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다.

또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의 경우 기존 규격에는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규격에 따르면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으며 대신 '불일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중단한다.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방사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을 토대로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실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뒤 K2전차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택 방사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은 K2전차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K2 전차: 대한민국 육군의 차세대 전차이다.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해 배치 중이다. 개발만 완료되면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파워팩 성능 논란 등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산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