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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OTT, 최소규제 속 사후규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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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어려움, 근본적 재원구조 다시 생각해야"
"OTT 역시 공적책임 분명히 있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현 방통위원장)가 KBS 수신료 인상에 동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와 관련해서 최소규제 속 사후규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취임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는 지상파 경영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40년간 정체된 수신료를 인상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한 후보자는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하는 상황이 왔다"고 진단했다.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 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는 또 "방송사 매출이 한국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세계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재원구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만 양질 콘텐츠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OTT 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를 붇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로 가야겠지만 OTT 사업자 역시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당장 국내 OTT 사업자간 인수합병이나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충분한 콘텐츠 협업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 후보자는 "국내 OTT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달리 대규모 자본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쏟아 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OTT 3사가 콘텐츠 제작 자금을 같이 펀딩하는 등 굳이 인수합병 전 단계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또 그런 의지를 사업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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