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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14

중소기업계, '2020 세법개정안' 긍정평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07.22 pya8401@newspim.com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새로 마련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논평을 통해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어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9개 개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합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해당년도 시설투자액에 대해 10%를 기본 공제받고 투자증가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받는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중소기업계는 다만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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