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모든기업 3% 추가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공장 시설을 확충하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설이 항목별도로 구별돼 있어 어떤 분야로 신청을 해야할지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설별로 나눠져있던 투자세액 공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란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fedor01@newspim.com |
그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연구개발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등 9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해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9개 시설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됐다.
시설별·기업규모별로 제각각이던 공제율은 당기분 기본공제와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합해 적용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투자와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기본공제는 당해연도 투자액에 일반투자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인 기본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은 12%로 기본공제율보다 2% 씩 높게 적용한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당해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뺀 후 3%의 추가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추가공제율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추가공제액은 기본공제액의 200%를 넘으면 안된다.
아울러,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전면 개편을 통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fedor01@newspim.com |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를 간소화 했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 주류에 세금을 메기지 않기로 했다.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고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고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