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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민간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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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8000만 상향
전기차 개소새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원 이상을 써야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소비하고도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데 더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30만원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간이과세 기준이 조정되는 건 20년만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kebjun@newspim.com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한 상황에서 소비활성화를 유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33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도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한도가 올라간다.

공제대상과 공제율은 현행과 같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을 넘기는 경우, 올해 2월까지 사용된 금액과 8월 이후 사용된 금액 중 초과금액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중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앞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세제지원으로, 올해 3월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모든 항목이 각각 2배씩 상향된다. 4~7월 사용액의 경우는 모든 항목의 소득공제율이 80%가 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 300만원과 교육세 90만원으로 총 390만원 한도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만에 손질…4800만→8000만 상향

접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0년만에 손질한다. 연매출 4800만원이던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 등의 경우 기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던 배제업종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가 적용돼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는 인원을 약 23만명으로 추산하며, 1인당 평균 117만원 가량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세수는 연 2800억원이 준다. 

부가가치 납부면제 기준 금액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간이과세자들이 면제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부가세 납부 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세수는 연 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0.05.25 jungwoo@newspim.com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손질하는 건 20년만의 일이다.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기존 간이과세 제도에 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사이의 대상자들은 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하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도 유지한다. 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가 신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투명성이 약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에겐 기존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기존 간이과세 제도 자체와 비교하면 (이번 개정이)편의적인 부분은 덜할 수 있지만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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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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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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