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8000만 상향
전기차 개소새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원 이상을 써야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소비하고도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데 더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30만원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간이과세 기준이 조정되는 건 20년만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kebjun@newspim.com |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한 상황에서 소비활성화를 유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33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도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한도가 올라간다.
공제대상과 공제율은 현행과 같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을 넘기는 경우, 올해 2월까지 사용된 금액과 8월 이후 사용된 금액 중 초과금액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중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앞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세제지원으로, 올해 3월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모든 항목이 각각 2배씩 상향된다. 4~7월 사용액의 경우는 모든 항목의 소득공제율이 80%가 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 300만원과 교육세 90만원으로 총 390만원 한도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만에 손질…4800만→8000만 상향
접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0년만에 손질한다. 연매출 4800만원이던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 등의 경우 기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던 배제업종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가 적용돼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는 인원을 약 23만명으로 추산하며, 1인당 평균 117만원 가량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세수는 연 2800억원이 준다.
부가가치 납부면제 기준 금액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간이과세자들이 면제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부가세 납부 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세수는 연 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0.05.25 jungwoo@newspim.com |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손질하는 건 20년만의 일이다.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기존 간이과세 제도에 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사이의 대상자들은 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하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도 유지한다. 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가 신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투명성이 약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에겐 기존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기존 간이과세 제도 자체와 비교하면 (이번 개정이)편의적인 부분은 덜할 수 있지만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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