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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상향조정…고소득자 1만6000명 세부담↑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05

1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세수 9000억↑
과표 30억원 사업자, 소득세 6000만원 늘어
정부 "서민·중기 세금 감면…부자증세 아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A씨는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올려 과세표준이 30억원이다. A씨는 올해까지 소득세율이 최고 42%가 적용돼 소득세로 12억2460만원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000만원이 오른 12억846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45%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1만6000명에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onjunge02@newspim.com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이상 42% 등 총 7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과표구간에 '10억원 초과'를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 42%보다 3% 높은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과표 11억원인 사람의 경우 올해엔 4억266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 개정 세율의 적용을 받으면 300만원 많은 4억2960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소득세가 인상되는 사람은 1만6000명(2018년 귀속분 기준)으로 추산된다. 근로·종합소득자 중에서는 1만1000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또 소득세와 동일한 과표구간과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세율 인상에 따라 5000명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소득세를 개정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5억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인 바 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 각종 세목별 세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또 한차례 최고세율을 조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세부담을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최고세율 45%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실제로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며 "투자세액 감면과 서민 세액 감면도 있어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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