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3-28조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4월말 기준 자기자본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3000만원)의 절반에 그쳐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도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에는 2021년 3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출된 계획안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사 측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규정 제3-31조 또는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