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도민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제도의 개선 권고안을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협치위원회는 경기도 전체 216개 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와 분야별 대표 위원회 실사평가 및 심층면접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 도민 공개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위원회 제도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법제도 정비 △모니터링 및 평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도민 중심의 투명한 경기도 운영과 협치친화적 도정운영 촉진을 위해 도민참여 확대, 위원회 역량 강화, 민관소통 활성화 등 총 14개의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위원회 제도의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해 공개모집으로 일반도민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별·세대별·지역별 고른 참여 보장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당연직 위원 비중 축소, 민관 공동위원장 선출 등 6개 과제가 제안됐다.
위원회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자율성 및 권한 확대, 도민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 촉진, 도민소통 강화, 위원 및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 조례 재정비 등 6개 과제가 대안으로 권고됐다.
모니터링 및 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등 2개 과제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협치위원회의 평가와 도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마련된 권고안 이행을 위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보완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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