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22일 거리시위를 벌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실질적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흥해지진피해대책위와 주민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복지회관 옆 도로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이들 대책위와 이재민, 피해주민들은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아닌 '피해구제'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배·보상 내용이 빠진 시행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주민들은 "지진이 일어난지 3년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주장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피해주민들에게 약속한 말 중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피해주민들과 대책위는 "오늘 궐기대회는 예고에 불과하다.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제외하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마무리 할 경우 대규모 주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행령에 피해주민을 비롯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궐기대회를 마친 주민들과 대책위는 7번 국도 흥해 마산 교차로로 진출해 상·하행선 6차선을 점거하면서 거리시위에 돌입했다.
당초 한 개 차선을 따라 거리행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하행선 전체를 점거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가두방송을 통해 '국도 전 차선 점거는 불법행위임'을 알리며 주민들의 안전을 독려하는 한편 정체된 차량 소통에 안간힘을 쏟았다.
경찰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데다가 장맛비가 내리는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진압 대신 집행부와 주민 대표들을 설득하며 자진해산을 적극 유도해 거리 시위 1시간 여만인 낮 12시쯤 충돌이나 아무런 사고없이 주민들이 자진해산하면서 시위는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는 22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지원금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