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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기사회생' 이재명에 쏠린 눈…"이미 대선 전초전"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7:47

중앙 정치권 향해 연일 특유의 '사이다발언' 공세
이재명 지지율 맹추격에 이낙연도 '선명성 경쟁'
"이낙연 대세론 속에서 향후 구도변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법원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폭행보'에 여의도 정치권 이목이 쏠렸다. 최근 보폭을 넓힌 이 지사에 당권파가 본격적인 견제구를 던지면서 대선 전초전이 일찌감치 막을 올린 분위기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후 각종 이슈를 그야말로 싹쓸이해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등에 잇따라 돌직구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대중의 시선도 이 지사에 쏠렸다.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을 끌며 이 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18.7%를 기록, 이 의원(23.3%)과의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히며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최근 이 지사의 추격에 차기 대선 주자들 모두 비상이 걸린 상황. 대표적인 강성 친문인 정청래 의원이 일단 총대를 멨다. 정 의원은 연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당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쏟아내고 있다. 

 

정 의원은 22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를 겨냥해 "매를 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의 '재보궐선거 무공천' 입장에 대해 "한 마디로 부글부글한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금 시기에 (이재명)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낙연 의원도 같은날 강원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연말쯤 결정될 것"이라며 "그 전에 할 일이 많다. 국난극복을 해야 하고 당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해찬 당대표도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무공천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친이계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을 원외 인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이 지사도 모르지 않을 터"라며 "(이 지사가) 굳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 지사도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무공천을 주장한 적 없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무공천 원칙에 대한 의견을 냈을 뿐 주장한 적은 없으며,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는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해명이다.

[포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18일 오전 경기 포천시 거점세척 소독시설 점검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9.18 pangbin@newspim.com

다만 이 지사가 정치적 선명성을 앞세워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스탠스 변화도 감지된다. 그간 신중한 언행을 고집해 '엄중 이낙연'이란 별칭이 붙은 이 의원도 선명성 경쟁에 참전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20일 당대표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이나 정부에 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며 "앞으로는 후보이기에 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차기 당권경쟁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일찌감치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논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 친문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대선 잠룡들의 레이스는 지금부터"라며 "당분간 이낙연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 지사의 맹추격이 시작되면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자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 이 지사와 이 의원간 지지율이 크로스되는 현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 의원에게 쏠린 친문 표심이 흔들리면 당권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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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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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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