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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월북 탈북민' 뒤늦은 구속영장…"조치 미흡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7:58

월북 추정 김씨 500만원, 480만원 달러 환전 영수증 확인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8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김모(24) 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24 onemoregive@newspim.com

경기경찰은 27일 브리핑에서 강화 배수로에서 환전 영수증, 수경, 옷 등이 담긴 김씨의 가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영수증에는 각각 500만원과 480만원이 달러로 환전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1시께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확보하고도 하루 뒤인 20일 김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알고 지내는 탈북민 유튜버의 차량을 빌려 타고 강화도로 간 후 다음 날인 18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이용해 강화도 내 접경지로 간 것으로 CCTV 추적수사를 통해 파악됐다.

그는 군 감시망을 피해 접경지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빠져 나간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의 성폭행 혐의가 밝혀졌으나 그 후 한참 뒤인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초기에는 자진출석하고 와서 범죄 혐의 부인했지만, DNA 나온 상태에서 증거 있었고 특별하게 구속을 할만한 사유 가 없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던 중에 (김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거취를 조사했으나 확인 안되는 상태라 이후에 구속 필요성 생겨서 21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는 26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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