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KB​손보, 업계 최초 유병자 위한 ​​'​표적항암치료비' 보장 보험 출시​​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5:27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KB손해보험은 28일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에'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탑재한 유병자전용 신상품 'KB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을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KB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자가 투약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도 합리적 보험료 수준(기존 유병자 전용보험 대비 80%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증 유병자전용 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표준체 고객이 가입하는 종합형 건강보험과 유사한 상품구조와 담보구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전알릴의무(고지사항)는 기존 유병자보험의 간편고지를 통해 심사를 간소화 한 상품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KB​손보, 업계 최초 유병자 위한 ​​'​표적항암치료비' 보장 보험 출시​​ 2020.07.28 0I087094891@newspim.com

이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기존 유병자전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할증심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기존 유병자전용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수준이 높았으며, 보험료 할증심사의 경우 모든 치료 및 투약 등에 대해 상세고지를 해야 하고 건강상태 별 개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보험 가입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출시된 경증 유병자전용 'KB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최근 3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및 5년 이내 8대 중대질환(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에이즈)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 여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보장내용을 보면 우선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최신 암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에 탑재하였으며, 기존 유병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양성종양, 통풍, 류마티스, 요로결석 등 생활질환도 보장하여 건강한 표준체 고객이 가입하는 종합형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납입면제 페이백(Pay-Back)' 기능 탑재를 통해 고객선택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5대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암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질병/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시)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 면제는 물론 이미 납입한 보장보험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신상품은 경증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며 "KB손해보험은 기존 유병자보험과 비교하여 저렴한 보험료와 차별화된 보장을 통해 경증 유병자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