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네이버 보험, 수수료 못 받는다...금융당국 유권해석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9: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 비교서비스가 '모집 vs 광고행위' 중 어떤 것인지 혼선
온라인보험은 '수수료', 방송채널사업자는 '광고비' 지급불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출시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온라인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업자)는 수수료 이외 광고비를 따로 받을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즉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일부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준비, 오는 9월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비교 후 가입할 때 보험료의 약 11%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을 두고 현대·DB·KB 등의 손해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7.27 0I087094891@newspim.com

◆ 통행료 쟁점은, 모집행위 vs 광고행위

자동차보험 가입 채널은 크게 설계사·전화·온라인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보험설계사나 전화상담사 등 보험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험 가입 여부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 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만큼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NF보험서비스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이에 네이버측은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즉 네이버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것이 모집행위인지 아니면 광고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할지 광고비를 지급할지 달라진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는 현재까지 판매 방식과 다른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이 '모집행위'인지 '광고행위'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에 따른 통행료 지급에 대한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상한제처럼 광고비 상한제 필요할까?

NF보험서비스의 모집행위를 광고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모집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광고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탓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7(실제사업비 배분원칙)에서 모집 수수료는 예정사업비 총액의 5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보험사의 신계약비는 예정사업비의 30% 이내다.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총액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100만원일 때 모집 수수료는 15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향후 네이버가 자동차보험 비교 시장을 장악한 후 광고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판매를 위해 집행하는 광고비를 늘리면, 그만큼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네이버의 광고비 지급 요청으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손보사 일각의 우려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비가 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예측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광고비 상한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고비 상한제는 직접규제다. 사업비는 보험사 자율로 정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것.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가 보험비교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라 보험업법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떤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입할지 뚜렷한 방향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더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