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네이버 보험, 수수료 못 받는다...금융당국 유권해석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9:15

보험 비교서비스가 '모집 vs 광고행위' 중 어떤 것인지 혼선
온라인보험은 '수수료', 방송채널사업자는 '광고비' 지급불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출시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온라인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업자)는 수수료 이외 광고비를 따로 받을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즉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일부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준비, 오는 9월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비교 후 가입할 때 보험료의 약 11%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을 두고 현대·DB·KB 등의 손해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7.27 0I087094891@newspim.com

◆ 통행료 쟁점은, 모집행위 vs 광고행위

자동차보험 가입 채널은 크게 설계사·전화·온라인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보험설계사나 전화상담사 등 보험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험 가입 여부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 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만큼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NF보험서비스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이에 네이버측은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즉 네이버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것이 모집행위인지 아니면 광고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할지 광고비를 지급할지 달라진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는 현재까지 판매 방식과 다른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이 '모집행위'인지 '광고행위'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에 따른 통행료 지급에 대한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상한제처럼 광고비 상한제 필요할까?

NF보험서비스의 모집행위를 광고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모집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광고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탓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7(실제사업비 배분원칙)에서 모집 수수료는 예정사업비 총액의 5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보험사의 신계약비는 예정사업비의 30% 이내다.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총액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100만원일 때 모집 수수료는 15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향후 네이버가 자동차보험 비교 시장을 장악한 후 광고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판매를 위해 집행하는 광고비를 늘리면, 그만큼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네이버의 광고비 지급 요청으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손보사 일각의 우려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비가 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예측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광고비 상한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고비 상한제는 직접규제다. 사업비는 보험사 자율로 정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것.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가 보험비교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라 보험업법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떤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입할지 뚜렷한 방향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더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