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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성폭행 혐의 월북자 송환 요구, 남북관계 감안해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1:42

"정밀조사 결과·남북상황 및 관행 종합해 판단할 것"
30일 유엔 보고관 면담..."사무검사 입장 설명할 예정"
'결사의 자유' 지적엔 "강제적 수사 아냐...협조 기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월북한 탈북민 김 모씨의 송환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계 기관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와 남북 상황, 그동안의 관행을 종합해 (송환 요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그는 북한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오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 대변인은 "화상면담에서 민간단체 사무검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 밖에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양자 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등록 단체 사무검사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 대변인은 "법에 따라 정해진 사무검사를 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수사·조사도 아니고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통일부 등록 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월북한 뒤 다시 탈북한 사례가 5명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통계만 가지고 있고 재입국 경로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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