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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달 중순부터 등록법인 사무검사…"적정 운영 확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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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일시 협의중…확정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오는 8월 중순부터 등록 법인단체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법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무검사를 위한 날짜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날짜가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검사 실시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 사무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사진=뉴스핌 DB]

조 부대변인은 사무검사 실시 목적에 대해 "법인 대상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요건 점검 등은 당초 (단체들이) 등록한 요건대로,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함께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 등록된 민간단체 64개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단체 측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허가 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단체들이 일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단체들 또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면담일시나 방식 등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5개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예고한 사무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이 시점에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뽑아 사무검사를 시행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차별이며 탄압"이라며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삐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법인을 취소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법인들도 들여다보겠다며 25곳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일부는 당초 7월 말부터 사무검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공문 발송·단체 측과의 일정 조율 등 내부 일정 때문에 8월 중순으로 순연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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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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