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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보고관 "통일부에 탈북민단체 조치 설명 요구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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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움직임,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해"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 매우 엄격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통일부가 대북전단·물품 살포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라며 "하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2차관실에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통일 정책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것은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등에 정부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물품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에 사업에 해당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 위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험 초래 ▲한반도 긴장 상황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인 허가 취소로 이들 단체는 공개 모금 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탈북민 단체 13곳을 포함해 통일부 등록 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무검사는 강제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법인이 정관에 따라 사업수행을 내용과 절차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운영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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