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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미국 선거연기, 미국 "반민주적" vs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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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홍콩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미국도 부재자투표인 우편투표를 문제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중국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아직 반응이 없지만 백악관은 홍콩을 '반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수반 캐리 람은 긴급권을 발동해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연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홍콩의 번영을 뒷받침해온 민주적 절차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 선언에서 2047년까지는 홍콩인들에게 자치와 자유를 보장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여러 조치들 중 가장 최근 사례이라는 것이다.

앞서 같은날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선거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선거 연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홍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거연기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 연기한 홍콩, 민주세력 즉각 반발

캐리 람은"우리는 7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워왔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항상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때때로 우리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오늘 내 결정은 가장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회 선거는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해 연기되며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범민주 의원 22명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홍콩 헌법과 법 체제는 그러한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입법회 선거는 홍콩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며 "입법회 조례에 따르면 선거는 최대 14일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그 이상 연기하는 것은 헌법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이 1년 간 지속된 지금 입법회는 여느 때보다 홍콩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는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지역이 팬데믹 와중에도 계획대로 또는 잠시 연기한 후 선거를 치뤘다며 홍콩 당국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연기는 홍콩 정부가 지난 30일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등 유력 민주 인사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후 결정됐다.

이처럼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거세져,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사상 최초로 총 70석 의석 중 역대 최강의 과반수를 차지해 압승을 거둘 것이라 기대해 왔다.

◆선거 연기 주장 번복하지만 우편투표 문제시...연기하고 싶은 트럼프 속내

하루 전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통령선거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그는 "3개월을 기다렸다가 투표용지가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싶지 않다"며, "(그렇다면) 그 선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트위터에서 "보편적인 우편투표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무사히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룰까?"라고 적었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자신이 열세에 놓이자 조바심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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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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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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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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