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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오늘부터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효력 발생…전문가 "한·일 정상이 나서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6:17

정부 "日 보복조치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 검토"
전문가 "한일관계 개선은 결국 양국 정상이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시대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의 맞대응이 예상돼 이미 악화된 한일관계 교착상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위한 법원의 압류 결정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의 항고 절차가 남아 있고 자산 현금화까지는 피고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일본의 보복조치가 뒤따르고 이에 대한 맞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와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24 Kyodo/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 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추가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 맞대응 카드는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실제로 2차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 효과가 없고, 금융제재는 자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1차 수출규제 조치에 이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현실화될 경우 즉각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관세 인상 등의 문제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국내 외환보유액(6월말 기준 4100억달러)과 한미 통화스와프(600억달러) 연장,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대응조치도 고민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제시대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한다.

법원은 이후 압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 등이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빠르면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보복조치나 맞대응에 앞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전문가 "한일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아베 총리 의지의 문제"

외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실무급 차원의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본 전문가는 "한·일 간 역사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이슈이지 외교부 국장급 수준의 실무협의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이 자국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웃국가인 한국과 일본 정상이 껄끄럽더라도 무조건 만나 과거사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국익을 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동안 양국 정상이 해온 발언이나 입장 등을 보면 한일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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