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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후속'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4:5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분양권도주택수에 포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거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반발 속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들은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 개념"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노력이 결부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상당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임대차 3법 통과는 지금까지 2년에 한번 짐을 싸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갖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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