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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신고시스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0:19

1차 경고방송·2차 112 자동 신고…내년까지 모든 구급차에 설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소방본부가 119구급대원의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 구급차 내부에 녹색버튼과 빨간색 버튼이 설치된다.

대전시 소방본부 119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 [사진=대전시 소방본부] 2020.08.05 rai@newspim.com

폭행 우려 시 녹색버튼을 누르면 경고방송이 나오고 이후에도 위험이 고조될 경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현재 대전소방 119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오는 9월 구급차 1대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모두 9대의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전 차량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은 모두 33건.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과 협박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앞으로는 모욕죄 신설과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 중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이를 예방·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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