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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2:23

10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통해 설문조사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앞서 전국의 모든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부실한 온라인 교육진행이나 주요 학교시설 운영중단 등을 이유로 등록금에 포함된 학교활동 지원 예산이 온전히 투입되지 않았으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교 측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원격수업 준비와 학교시설 방역 비용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의 대학은 무응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의 주도로 지난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되면서 해당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에 이른다. 이 중 1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요구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로 보이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은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일수 감소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 미개최로 입학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였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구성했다. 설문항목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교육부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로, 이 외에 설문 참여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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