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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높여야"…제도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0:04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0:04

어선거래중개업 교육, 부산 외 지역 확대 권고
임업경영체 등록도 온라인시스템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영농후계자에게 영농자금을 융자해주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과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제도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증진하고 영농후계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예비 농업경영인에게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2020.07.28 kebjun@newspim.com

다만 신청 가능 연령이 만 18세~50세 미만이라, 농업인의 상당수가 80세에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산림청이 시행하는 유사사업인 '임업후계자 선발사업'은 지원 자격이 만 55세 미만이며, 지정 교육 이수 후엔 나이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어 후계농업경영인 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만 50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신청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더 많은 예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는 어선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어선거래중개업으로 등록하려면 부산해양수산교육원이 실시하는 4일 간 21시간의 신규자 집합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등록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하지만 필수 및 보수교육이 부산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이뤄져 타 지역 소재 어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됐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자 교육을 부산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맞게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지방산림청 5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제출 하던 것을 온라인 등록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후계농업인 및 귀어인이 농어촌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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