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31명에 23억6476만원 지급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도 보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18명에게 총 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22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부패신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8789만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허위 등록·출석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연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25만원 ▲공공기관이 승소하였음에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248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주요 사례로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11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154만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총 23억647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2833만원에 달한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491만원을 지급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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