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15일 BTS 공연 테러 협박 등 공중협박 3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남부경찰청은 BTS 협박, 폭탄 설치 허위메일, 대통령실 폭파 협박 등 3건에 총 3540만원가량 배상을 청구했다.
-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형사제재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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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 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테러 협박글을 게재한 사건 등 공중협박 관련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협박글을 작성한 50대 A씨를 상대로 228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달 12일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카카오와 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난·부산·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자우편을 발송한 자에게도 총 3191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은 그밖에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온라인 동아리에 게시한 자에게도 121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글과 야탑역 살인 예고 협박 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5월에는 인천 대인고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게 각각 총 7164만원, 36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 글에 엄정하게 대응 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 배상까지 청구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