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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원 장점마을 감사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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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감사원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관련 지도·감독 실태'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의 뜻을 전하며 치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익산시를 상대로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신고내용과 달리 사용한 데 대한 지도감독 여부와 폐업 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 한 결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업신고 후 폐기물 처리확인 소홀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8.12 gkje725@newspim.com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된 당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해당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이에 익산시는 인허가 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금강농산이 2009년 5월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부적절하게 수리함으로써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고온건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금강농산이 제출한 변경신고에는 퇴비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정박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강농산(폐기물처리업체)은 연 2회 정기 점검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단 2회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수리의 부적절과 점검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금번 감사에서 부적절 변경 수리로 지적된 주정박(술 찌꺼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암발생 원인물질로 발표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과는 다른 물질로서 마치 주정박이 발암 물질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 할 수 있게 지적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시는 연초박의 위험성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이 미비했음에도 금번 감사가 익산시의 폐기물업체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위탁 처리해 근본 원인을 제공한 KT&G의 책임소재, 재발방지를 위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정비에 대해 지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과거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고 결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 및 사태 해결과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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