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판매한 1개 형식 7대 타워크레인...안전기준 부적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판매돼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선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인 반면, 실제로는 10개, 5개로 돼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