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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택배의 날' 정례화…공휴일 중복시 대체휴일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4:01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택배업계가 올해 8월 14일 임시로 지정된 '택배의 날'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만약 내년부터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는 대체휴일을 지정키로 했다. 

또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합의 했다. 택배사, 영업점은 대체 인력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는 근로자휴양콘도(환화, 대명, 금호, 리솜 등 전체 702구좌 보유,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가능)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해 설치,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전문 건강상담 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 택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또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이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특히 택배 프로세스 모든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기술(자동분류기 등)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택배사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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