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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총연합회에 '착한 수수료' 퇴직연금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4:00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1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시설에 제공하는 '착한 수수료 0.24%(운용+자산)'를 연합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타 퇴직연금 사업자 수료료 0.34%~0.70%(운용+자산)보다 최소 0.1%p 낮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또한 공단은 연합회 회원사(3만5000개소)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제도(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 하나의 표준화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공통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사용자가 표준규약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뜻한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퇴직연금 설정 시 필요한 퇴직연금 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의 표준규약에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므로 적립금액 규모가 커져 퇴직연금 수수료 추가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연합회 회원사 소속 근로자의 특성(업종별 근속연수, 임금상승률, 정년 등을 고려한 운용방법 제시 가능)에 맞는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상품)을 제공해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대표자·보육교직원)는 퇴직연금 수수료 절감, 운용수익률 제고,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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