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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위반시 참석자 전원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8:42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실내 50명, 야외 100명 이상 하객을 초대한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오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이 엄중해 50인 이상 모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정부는 18일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이 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부가 금지하는 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장례식 등이 포함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한 구조 분할된 공간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으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결혼식을 본 후에 식장에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위반시 주최측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비용 보조 문제나 피해로 인한 중재가 가능한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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