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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6:09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추가하기로 의결
일학습병행 관련 직종·교육훈련기준 28일 고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행·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 180일)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우선 고용정책심의회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말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분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등 통계에서도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7월 말 기준 여행업은 42.5%, 관광운송은 38.2%, 면세점은 34.78%로 전 업종 평균(2.62%)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는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의회는 이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결정으로, 대상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훈련 내용·기간·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오는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응해 일학습병행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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