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울상'…가족돌봄휴가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8:44

정부, 긴급재난시 무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검토중
여야,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전환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5살과 6살 짜리 두 자녀를 둔 직장인 A씨(33)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다.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휴원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를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쓸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다.  

24일 가족돌봄휴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최대 10일간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 무급) 내에 포함됐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외불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가족돌봄비용 예산은 529억원(운영비 포함)이다. 수혜 대상은 12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4만1000원이다.  

정부는 현재 한시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확대 기간이나 지원방식(유·무급) 등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최대 20일 상시 무급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 유급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안전장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재난시 기업들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늘리기 위한 유사 법안들이 여야 구분없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부분이 가족돌봄휴가 근거가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원 103명(미래통합당 84명+미래한국당 19명) 전원이 참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어 몇일 뒤인 지난 6월 4일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3명은 '근로자인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2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3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달 7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현재 무급(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30일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가족돌봄휴가 지원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월 23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논 상태다.  

또 같은 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7월 24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