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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매도 악용 방지법 발의...공시 사유 발생 때 차입공매도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09: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09:12

"기관과 개인의 불평등 해소해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해야"
"제도 개선까지 모든 공매도 금지...공매도 순기능도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처벌 조항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pangbin@newspim.com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면서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인정해야 한다.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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