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방심위·경찰청과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허위조작정보 발견하면 경찰청·방심위에 신고" 당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08.21 mironj19@newspim.com |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이나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중수본, 방심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한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 및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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