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정재 의원 "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 착수"
민주당 포항지역委 "피해주민 요구 반영 정부 결정 높이 평가"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25일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원'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북 포항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100%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준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8.25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100%의 피해구제지원금이 피해주민께 지급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 마련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마련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포항시민과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해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당 포항지역위는 또 "경북도와 포항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남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실질적 피해구제 위한 피해금액의 100% 지급 △인명피해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 지원 △재산피해는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80% 국비 지원, 20% 지방비 지원 등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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