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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유해물질 기준초과 교구·완구류 26개 제품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06:00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위해성조사서 적발
프탈레이드계 가소제 354배 초과하기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드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줄넘기, 축구공 등 어린이용품 26개 제품에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딘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표원에서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교구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초과한 필박스 스마트한 점프, 점프줄넘기 노랑 등 줄넘기와 128배 초과한 베스타 축구공,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레드포인트 수학용 줄자 등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교육용 완구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신광사 큐브완구,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썬차일드 퍼즐완구, 구성품(카드)이 카드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주은교육 카드·통장놀이 세트 등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와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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