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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80% 인증내용 달리 '엉터리 광고'…국표원 3개품목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1:00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70% 사용장소·체중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 사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 10개 중 8개가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진 못한 부력보조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쇼핑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4~7월간)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54%(298명)가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4%(386명)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리콜대상 부력보조복 3개 모델 [자료=국가기술표준원] 2020.07.14 fedor01@newspim.com

구명조끼 제품 336개의 광고·판매 실태 조사에서는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됐다.

아울러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 처분했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해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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