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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도 '깜깜' 항공업계 자금 추가지원…기안기금 등 활용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4:36

고용안정·자구노력 전제, 계열사도 기안기금 투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무급휴직 계획 철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대기업에도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항공사에 유동성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60일 연장하기로 하면서 제주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무급휴직 계획을 철회하고 유급휴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와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임대료 감면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올 7월까지 모두 3조3000억원을 7개 항공사에 투입했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항공사에 대한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기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항공사(FSC)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저비용항공사(LCC)는 유상증자,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유동화 회사보증(P-CBO) 등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고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먼저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올 3~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오는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내 상업시설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여객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지만, 중단 조건을 내년 말까지 80%로 완화해 입점기업들의 고용 유지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서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처음으로 감면한다.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한다.

먼저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확대(최대 일 7만원까지)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6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일부 LCC는 이달 말 이후 예정된 무급휴직 전환 계획을 철회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날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운영에 역할이 제한돼 있으나,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으로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으로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 완화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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