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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기여한 적극행정...공무원 971명 포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1:2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영세사업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영업도 안되는 판에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민이 해결됐다. 정부가 사업주 신청도 받지 않고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해줘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맞아 빛을 발했다. 지난해보다 7배 많은 안건이 적극행정 대상이 됐으며 하반기에도 230여건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5회 차관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1월~6월)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 4월 수립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총 42건에서 올 상반기엔 316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한건도 활용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22곳이 심의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활용 기관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모습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중점과제는 중앙부처 168개와 시·도 64개다.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됐다. 국조실은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보상도 마련됐다. 각 기관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했다. 이중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겐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한 관내 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 등을 적극 지원한 안양시 공무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사고 예방 및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최초로 개발·운용한 경찰청 공무원은 각각 특별승진이 됐다.

아울러 국조실은 정부의 방침에 반해 소극행정을 펴는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익위에 소속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1만9000여건의 신고 가운데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지자체 159)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을 비롯한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와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시행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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