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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호건설·리드건설' 검찰 고발요청...'하도급법 위반'혐의 등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36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등 공정거래 위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당 하도급대금 지급 등으로 중소 수급업체에  피해를 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에 요청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호건설과 리드건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8.28 pya8401@newspim.com

중기부는 전날(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심의위는 이들 기업이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를 판단해서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당초 결정한 최저가 입찰가를 추가 협상을 6억원 낮게 계약을 체결해 수급업자에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고 판단, 고발을 요청키로 했다. 리드건설도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낙찰가보다 5억2900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업자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위법사안이라 검찰고발을 요청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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